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이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일어서서 수업을 듣게 한 것은 물론 화장실 이용과 식사시간까지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측은 학생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정도로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교사는 훈육 차원의 조치일뿐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3일 경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급에서 1교시에 담임교사 A 선생님이 국어수업을 하다 학생 B군에게 발표를 시켰습니다.
B군이 목소리가 작다고 지적하던 A 교사는 급기야 큰 소리로 B군의 이름을 부르며 "목소리가 나아질 때까지 서서 수업을 들어라"고 지시했습니다.
2교시 때도 계속 서 있던 B군은 3교시 때 교실을 이동해 영어 수업을 들으러 갔다가 4교시 시작에 앞서 "서 있으라고 했는데 누가 허락없이 움직이라 했냐"며 담임 교사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점심시간에도 10분간 식사만 하고 계속 서 있던 B군은 6교시가 시작돼서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B 군의 부모는 이에 "화장실에도 못 가게 하고, 어린 학생을 온종일 서 있게 하는 것은 훈육의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학대"라며 "특히 사춘기 민감할 때 학교 친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한 아이는 지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항의했습니다.
A 교사는 교육청의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한 조치인데 일이 이렇게 돼 너무 괴롭다"며 현재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학교 측은 담임을 교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B 군의 부모는 지난달 말 경기 일산경찰서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A교사를 고소했습니다.
B군의 부모는 "학교 측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무마하려고만 하고, 오히려 소문이 나지 않도록 입단속만 시키려 했다"며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아
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게 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온 후 해당 교사나 학교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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