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혼란을 빚던 건물 앞 테라스 영업을 합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가로 활성화와 전면공간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옥외영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과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분당 정자동 카페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에 즐비한 노천카페는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전면부 테라스에서 영업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입니다.
지금까지 옥외 테라스와 매대 영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초 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위한 옥외시설기준'을 조례로 고시하고 일부 지역에 한해 이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과 도로법에서는 대지 내 공지나 도로를 상업적 목적으로 점용하는 것을 원칙상 불허하고 있어 법령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서울 시내 7개 상업화 지역의 가로변 건축물대장 433건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건축물 433개 동의 34%인 147개 동이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이 있는 압구정로12길은 45%, 논현동 학동로2길은 50%가 법을 위반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대지 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기준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도로법 개정안은 건축물에 추가해 임시 판매대나 테라스 등 상업적 목적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김 의원은 "옥외 테라스 영업을 무조건 금지해 이미 활성화된 이용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기보다는 보행자와 주변 상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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