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들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KAI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력업체들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사실을 모른 채 계약물품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제재를 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KAI는 협력업체들에게서 받아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시험성적서 중 3건이 위·변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서류 위·변조에 관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험성적서 위·변조가 문제된 계약 물품의 수량과 금액은 전체 계약규모에 비해 지극이 미미하다”며 “부정당한 업자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봐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KAI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KAI는 지난해 8월 받은 입찰참가 자격제한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KAI의 손을 들어줬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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