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곤란해진 어머니를 뒷바라지 하기 위해 병역감면을 신청한 20대에게 이혼해 따로 사는 아버지 월수입까지 합산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는 어머니를 둔 이 모씨(23)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했다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할 것으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 부모는 이혼해 병무청 처분일인 2015년 3월 기준 아버지는 더 이상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어머니의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버지 월수입이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의 월수입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므로 병무청이 이씨의 병역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 “자신이 입대하면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무청에 생계곤란
이씨는 거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3월 행정소송을 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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