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에 이어 또 투자 사기…21억 가로챈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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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고리 투자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20억원대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3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이모(58·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4일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열병합발전소 화재보험 대납투자로 10%대 이자 수준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25차례에 걸쳐 5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에게서 21억여원을 편취했다. 일부는 투자수익금 명
그는 피해자들이 실제 대납투자가 진행되는지 의심하자 보험가입증서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편취한 돈이 거액이고 지능적인 범행 수법을 동원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