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할 때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등의 신상은 물론 광의적 직종만 적어도 실격이나 감점조치를 당할 수 있다.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서접수를 앞두고 로스쿨 이행점검 개선방안과 입학전형 기본사항 등 2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 개선안에는 입학전형 관련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준수 여부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방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로스쿨 선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대학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학교육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확정하는 것으로 개별 대학들은 이를 반영하여 모집요강을 마련하게 된다.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되는 기본사항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부모·친인척의 실명이나 직장(직위, 직종)명을 기재하는 경우 실격조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8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등 광의적 직종명만 적어도 실격 또는 감점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을 설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단순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또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개별 대학에서 판단해 불이익 조치하도록 했다.
모집요강에는 정량평가(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성적)의 요소별 환산방식과 실질반영률, 정성평가(서류, 면접)의 평가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서류를 평가할 때는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하고, 면접평가에선 임시 번호 부여·외부면접위원 위촉·무자료 면접 실시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최종합격자를 기준으로 출신학부·전공·성별 현황과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및 상위 25%, 50%, 75% 지점 점수도 공개해야 한다.
지방인재 선발비율은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되는데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에서 20%, 강원권과 제주권에서 10%다.
교육부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각 로스쿨은 모집정지, 입학정원 감축, 인
김소영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부 이행점검이 중요한 수단인 만큼 이번 개선방안은 큰 의미가 있다”며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모든 법전원이 향후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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