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사람도 법의 허점만 이용하면 얼마든지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논란에 결국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하루아침에 납치돼 정신병원에 감금된 주인공.
"강수아 씨, 본인 맞아요?"
"누구세요?"
"강수아 씨, 여기 정신병원이에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57살 박 모 씨는 지난 2013년 실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재산을 노린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된 겁니다.
▶ 인터뷰 : 조현욱 / 변호사
- "자녀들에게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돼 3개월 가까이 입원 되어 있어서 구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 현행법의 맹점 때문.
보호자 2명과 정신과 전문의 1명의 서명만 있으면 본인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결국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유미라 / 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국회 법 개정까지 현행법을 유지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