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간 계속된 '사시 폐지'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법시험 폐지의 근거는 사법시험을 없애되 2017년까지만 실시한다고 정해놓은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입니다.
하지만, 사시 준비생들은 직업 선택과 공무원이 될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넘어온 지 3년여 만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 대 4 간발의 차이로 합헌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사시 준비생들에게 8년의 유예기간을 줬고, 지금 제도를 되돌리면 로스쿨의 신뢰가 거꾸로 훼손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반면 4명의 재판관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며, 사시와 변시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시 준비생들은 계속해서 사시 존치 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종배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음에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일원화를 선택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너무나 아쉽고…"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이번 헌재 결정으로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국회 입법을 통한 사시 존치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어서, 아직 논란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