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 씨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사시험법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사법시험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시행됐던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2017년 12월 31일 폐지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이유로 낸 헌법소원 사건 등 3건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는 이들은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2017년 말로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 시한을 4년 더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
헌재는 “이 사건 조항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전제로 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며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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