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담보 대출' 악용해 84억원 부당대출 사기 혐의단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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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민들이 무담보로 대출한 전세자금을 못 갚으면 나라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 가짜 서류를 만들어 84억여원을 부당 대출받은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위조 서류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박모(39)씨 등 34명을 구속하고 이모(42)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외 추가로 확인된 모집책과 허위임대인 및 임차인 147명은 계속 조사 중입니다.
박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대구, 강원 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 허위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게 했습니다.
그런 후 허위 재직증명서,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위조한 대출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78차례 84억 6천만원 상당의 전세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들이 악용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임차인)에게 무담보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출이 쉽고 원금을 갚지 못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0%를 대위 변제 해줍니다.
박씨 등은 지역마다 총책 1명이 허위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5∼8명을 거느리고, 위조책에게 서류 위조를 맡기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받아 주면 1년간 이자를 대납해주고, 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변호사를 통해 개인파산 결정을 받게 해준다"는 말로 임차인들을 속였습니다.
임대인들의 경우 임차인의 신용으로 대출받는 것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을 변제해주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말로 설득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대출금은 허위임차인 40%, 허위임대인 20%, 허위임차인과 임대인 모집책 각 5%, 서류위조책 10%, 총책 20%로 나눴습니다.
이들은 고정적인 허위임대인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신청자에게 전세대출을 제안했습니다.
또 유령 법인 명의로 사무실을 개설, 허위임차인들이 그곳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해 은행 실사에 대비했습니다.
같은 조직원끼리도 실장, 부장, 대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임차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사용하는 등 신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허위 전세대출을 받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소개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또 다른 모집책이 되어 새로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경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출신청자의 지급조서리스트(사업자가 1년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급여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자동응답시
경찰은 "대구 총책은 서울 총책 밑에서 서류위조책을 하던 사람으로, 추후 독립해 별도 조직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직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을 끝까지 추적해 모두 검거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