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70대 여성 김 모씨는 지난해 초 한 행사장에서 월 12만원짜리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사은품으로 제공된 침대를 받아 설치하고 설치비 20만원도 추가로 냈다. 하지만 두 달 후 김씨가 상조회사에 계약해지를 문의하자 회사는 침대가 사은품이 아니고 선지급한 재화여서 반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약금 192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 소비자를 상대로 한 그같은 악덕상술 피해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서울 거주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악덕상술 피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고령 소비자의 77%가 악덕상술을 경험했고 23.3%는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덕상술 내용은 공짜 사은품 제공으로 유인하거나(70.7%), 무료 관광 제공으로 유인하는 경우(17.3%) 등이 가장 많았다.
고령소비자의 59%는 악덕상술로 상품까지 구매했는데 구매 품목은 건강보조식품(51.4%), 생활·주방용품(45.8%), 건강침구류(27.7%), 건강보조기구(26%)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고령 소비자의 23.3%(70명)는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그 피해 금액은 1인당 연간 12만560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소비자가 악덕상술과 관련해 가장 많이 피해구제를 신청한 품목은 상조서비스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총 721건 중 25.9%(187건)가 홍보관 상술 등 각종 악덕상술 관련 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생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에 법 위반 사업자 사례를 제공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 등을 통해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조공제조합에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 노력도 촉구할 계획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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