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수사무마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29일 구속됐다. 올해 들어 현직 검사가 구속된 것은 ‘공짜 주식’ 등 9억원대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49·21기)에 이어 두 번째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이날 김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인 ‘스폰서’ 김모씨(46·구속) 등으로부터 수년간 50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그는 뇌물을 받은 대가로 김씨의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지난해 옛 검찰 동료 박모 변호사(4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나머지 비위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내부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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