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둥이 들고 이웃 폭행 일삼은 60대男…결국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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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이웃을 괴롭혀온 60대 '동네 깡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임씨는 올해 7월 2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지역에서 액세서리 노점을 운영하는 A(56·여)씨에게 모욕적인 말과 함께 발로 갈비뼈를 여러 번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건물 벽에 돌을 던지는 등의 행각을 벌인 임씨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A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접촉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씨는 자전거로 A씨가 운영하는 노점상 물품들을 치고 가거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임씨에게 손가락을 밟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갈비뼈를 걷어차여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당했습니다.
임씨는 1997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차례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만∼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신 판사는 "임씨가 작은 체구의 50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렀다"며 "특히 2차례 범행 중 두 번째는 첫 번째 범행에
아울러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출하고 며칠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한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대인 기피와 불안감을 호소하는데도 임씨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