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이틀째, 부산교통공사 강경대응했으나…결국 한 발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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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파업 이틀째/사진=연합뉴스 |
부산교통공사가 파업 노조를 상대로 강경 대응을 하였으나 오히려 수세에 몰렸습니다.
당초 부산교통공사는 파업 직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뒤 이에 응하지 않은 노조 지도부 7명은 물론 조합원 841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28일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은 추가로 직위 해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직위해제 방침을 돌연 철회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협상과 관련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달 21일 냈던 조정신청을 28일 오후 전격 철회했습니다.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정기간(이달 22일부터 10월 6일까지)에 해당하는 27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는 지금까지 노조의 파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으나, 부산교통공사가 조정신청을 철회함에 조정기간 내 파업을 이유로 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된 셈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조정신청을 철회한 것은 28일 부산지노위에서 열린 특별조정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협상은 조정신청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조정위원들의 의견이 다수를 이룬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위원들은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를 자율적으로 협상해보지도 않고서 이 문제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사는 7월 21일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신규 인력 채용 규모 등이 쟁점이 된 임단협이 이달 초 결렬됐고, 이에 대한 부산지노위 조정은 이달 19일 중지됐다. 노조는 이에 따라 파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이 임단협 때 공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로 새롭게 조정을 신청하자 부산지노위는 노사간 자율협상 우선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조정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추가로 직위 해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임단협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로 조정신청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사측이 스스로 인정하고 신청을 취하한 것"이라면서 "노조의 파업이 합법적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사측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 지도부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등 848명을 직위 해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임직원 7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노조는 이어 임단협이 타결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합원 직위해제 철회와 박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노조가 임단협에서 다루지 않은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연대 파업에 참가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계속돼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파업 이후에도 법적인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평일 그 외 시간대는 평상시의 70%, 일요일과 공휴일은 80%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전동차 운행 간격이 평소보다 3∼5분 늘어나는 것이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