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28일) 시행됐습니다.
대상자만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적발된 사람은 없었지만, 신고 1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센터.
시행 첫날 김영란법에 대한 문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옵니다.
▶ 인터뷰 :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사
- "학부모가 학생에게 사다주는 건 괜찮고요. 학생한테 주는 거잖아요. 교사가 아니고 그건 상관없어요."
오늘 하루 권익위에 방문해 신고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없었지만, 상담전화는 평소보다 3배나 늘어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역삼지구대.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경찰은 112전화나 구두로는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요, 지구대나 파출소에 무분별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호 적발자 신원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오늘 적발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신고가 한 건 접수됐지만,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교육부, 시교육청에도 김영란법으로 신고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