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굿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무속인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무속인 46살 한 모 씨는 자신의 점집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에게 굿을 권했습니다.
굿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올해 사망할 수 있다거나 아이를 위에 삼신할머니에 굿을 하라는 겁니다.
한 씨는 이런 식으로 의뢰인들에게 2억 6천만 원을 챙겼지만 원하는 결과를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
검찰은 한 씨가 원하는 바를 이뤄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목적을 달성해주려는 의사를 가지고 무속 행위를 해줬다면 효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최건 / 변호사
- "본인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 기망 행위가 없었던 걸로…."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다만 무속인이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믿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는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