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날…은행 혼선 가중, 국권위 지침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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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 첫날/사진=연합뉴스 |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은행권도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은행 직원 일부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지침을 내려주지 않으면서입니다.
김영란법 규정을 보면, 정부가 위임한 권한이나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법률 적용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환전, 국고 수납 등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들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소지가 큽니다.
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정책 금융 접수자들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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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권익위에 여러 질의를 해놓았으나 아직 유권해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