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시대, 취업계는 관행이기에 봐줘?…애매한 규정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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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법 시대/사진=연합뉴스 |
본격적인 김영란 법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전국이 처음 접하는 규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취업한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던 '취업계'도 청탁 대상에 들어간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취업준비생들의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의견 등을 검토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27일 밝힌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출대상기관 학교이 전체 학교에 38%에 그쳤기
나머지 학교의 재학생 취업자를 포함하면 조기 취업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 의원은 "교육부가 나서서 각 대학들이 학칙을 마련하게 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이 애꿎은 학생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