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 습격 징역 12년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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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2년 확정 / 사진=MBN |
김기종씨(56)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43)를 공격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확정 선고받은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인정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재판 도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미 양국의 동맹·외교관계가 악화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의 존립·안전에 해악있었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비약"이라며 "사건 직후 북한의 반응이나 막연한 불안감 정도만으로는 민주질서에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씨는 북한이나 이적단체와 연계하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가 국가 존립에 명백한
대법원은 이날 1심 판결을 유지해 "김씨는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이산가족상봉이 무산됐다는 생각에 범행에 나아갔다'며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국가보안법 혐의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