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 담당형사 스스로 목숨 끊어…유서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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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촌오거리/사진=MBN |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과 관련된 유서 등을 남겼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8일 0시50분께 전북 익산 자택에서 숨진 A(44) 경위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숨지기 전날도 동료와 오후 11시까지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며 재심 증인출석 후 괴로움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A 경위는 귀가 후 2시간이 지났을 때쯤 가족들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진범으로 지목된 최모(32·당시 16세)씨가 사건이 발생한 2000년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으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시비 끝에 살해했다고 자백한 사건입니다.
당시 수사팀 막내였던 A 경위는 진범으로 지목된 최씨를 익산역에서 임의 동행해 여관으로 데려갔던 형사 중 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25일 광주고법에서 열리는 재심 세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섰습니다.
유족들은 "사건이 방송에 나오고 재심이 시작된 뒤 '괴롭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며 A 경위가 사건과 관련해 심하게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A 경위가 충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사건과 관련한 유서 등을 남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서는 A 경위가 휴대전화에 임시로 저장한 '잘 살아라. 먼저 가서 미안하다.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라고 할 만한 것은 문자메시지가 전부"라며 "다른 내용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심을 담당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일정이 길어지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다며 고인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먼저 고인의 죽음에 대해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다. 경찰 측 증인을 채택한 이유는 어느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리려던 것이 아니다"며 "초동 수사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 확인됐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재심 과정이 늘어지면서 진범으로 지목된 최씨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과 검찰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며 "재심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물리고, 또 진범이 있다면 다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더 이상의 피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
판결 확정 이후에도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에서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