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란법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으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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