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란법 위반 악용하는 '란파라치' 엄단…무차별 신고는 무고죄
↑ 검찰 김영란법 위반/사진=MBN |
검찰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를 악용하는 신고를 엄단해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윤웅걸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지난 27일 "직업적 파파라치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 내용에 따라 무고죄로도 단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윤 부장은 "서면신고가 원칙인 만큼 이 법을 악용한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권 발동을 자제하고, 기존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 부장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할 여지가 있는 신고에는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일부 세력이 '김영란법'을 악용하여 정치적 보복을 하거나 과도한 신고 분위기로 경제가 침
검찰은 앞으로 김영란법 사회를 맞아 위반 사건이 접수되면 일반 형사부에 배당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아직 선례가 부족한 부정청탁의 경중, 처벌 수위 등 실무적 기준은 앞으로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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