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국제결혼 건수가 연평균 2만8000건(2010년~2014년)을 넘고 있지만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3786건, 209건씩 접수됐다. 반면 피해구제 합의율은 20.5%(43건)에 그쳤다. 피해구제 합의율은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환급·계약이행·계약해제·배상 등으로 합의 종결된 비율을 말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분쟁해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데다 소비자가 중개업자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요 피해유형은 중도 해지 시 환급 거부·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26.3%(5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상대방 소개나 신상정보 미제공 17.2%(36건) ▲배우자 입국 지연·거부 14.8%(31건) ▲배우자 입국 후 가출 12.0%(25건)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 9.6%(20건) 등 이었다.
특히 ▲비자 미발급·지연 8.1%(17건) ▲배우자 입국 전 행방불명 4.3%(9건) 등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없는 현지 상황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중개수수료와 소요경비 등 국제결혼중개 비용은 평균 1100만원 이상 들었고, 소개받은 이성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됐는지 등을 알아보고 해지위약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또한 국제결혼중개서비스의 상당부분이 외국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비자 발급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현지 사업자의 부당행위(추가비용 요구, 상대방 신상정보 상이 등)가 있을 경우 영수증·사진·녹취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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