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27일) "피고인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3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