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불법으로 구매한 사람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강모(38)씨 등 62명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이달 9월 20일까지 인터넷 사
이트에서 환각제와 최음제, 속칭 물뽕으로 불리는 GHB 등 마약류를 불법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자들은 판매자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대포통장 계좌에 한 번에 20만∼40만 원을 보내면 다음 날 원하는 제품을 택배로 전달받았다. 경찰은 현재 판매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