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백남기 씨 부검 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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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 부검 영장 기각/사진=MBN |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검증 대상 2가지 중 시신 부검 부분만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사망 원인이 밝혀졌거나 부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부검 필요성과 상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검영장이 기각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진료기록 압수만 따로 집행하기보다 검찰과 협의 후 시신 부검 부분까지 포함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
그러나 백씨 유족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백씨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해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