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30대 피고인은 판사에게 욕을 하고 출입문에 발길질까지 하는 소동까지 피웠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일 피고인 31살 김 모 씨는 술집 주인을 마구 때린 혐의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를 받는 순간 김 씨는 재판장에게 욕을 하고 법정을 나오면서 출입문에 발길질까지 해댔습니다.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씨는 결국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 즉 감치 재판에 넘겨져 한 번 더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도 50대 여성이 자신의 남동생을 상대로 한 소송이 기각되자 판사에게 욕설을 했고,
지난해 4월 광주지법에서도 지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40대 남성이 판사에게 '죽여버릴 거'라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20일 감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황휘건 / 변호사
- "사건이 매우 많기 때문에 (법원이) 충분히 개인의 의견을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더러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불만도…."
지난 2012부터 전국 18곳의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감치 재판이 열린 건 매년 평균 52.3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법원은 소송 당사자와 판사 사이의 긴장이 줄지 않고 있는 만큼 법원의 권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