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인천항에서 통관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입업자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군산세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군산세관장 A(54·4급)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인천세관 조사국에서 화물정보 분석 업무를 총괄하면서 통관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수입대행 업자로부터 3차례 4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수입대행 업자는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밀반입할 이른바 짝퉁 제품을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A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세관장인 피고인은 인천본부세관에서 근무할 당시 업자로부터 총 4천3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며 "관세청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관세국경의 첨단인
재판부는 그러나 "30년 이상 관세청에 재직하며 대통령과 관세청장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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