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교수의 임용을 20여년 동안 거부한 대학에 대해 법원이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학교법인 가천학원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모 교수가 대학입시부정 사실을 언론사에 폭로한 후, 학교 측은 연거푸 불공정한 심사 기준으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