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소유한 땅의 밤나무가 담장을 넘어왔는데, 무심코 올려봤다가 밤송이가 떨어져 눈을 다쳤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관할 시청은 안타깝지만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고물상을 운영하는 조래숙 씨는 지난 16일 황당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담장을 넘어온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송이에 눈을 찔린 겁니다.
▶ 인터뷰 : 조래숙 / 고물상 주인
- "강아지 변을 치워주러 왔다가 하늘을 보게 됐는데 그 순간 밤송이가 떨어지면서 제 눈에 맞았어요."
간신히 망막에 꽂힌 가시를 뺐지만, 감염 우려에 수술까지 해야 할 처지입니다.
문제는 담장을 넘어온 밤나무가 시가 소유한 땅에 심어졌다는 겁니다.
조 씨는 사고 직전 수차례 나무를 베어달라고 안성시 측에 민원을 넣었던 적이 있어, 결국 배상을 요청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하지만, 시에서는 조 씨에게 배상할 수 없고, 나무도 지금 당장은 잘라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천재지변이라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안성시청 관계자
- "(밤나무를) 많이 잘라내야 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과실 비율을 따져야겠지만, 일단 시유지에 심어진 나무인 만큼 시 측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 인터뷰 : 임지영 / 변호사
- "민원에도 시에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예견 가능한 피해를 막지 못한 과실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 씨가 나무를 베려 했거나, 밤을 따다가 다쳤다면 오히려 재물 손괴나 절도 미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