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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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 씨가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재외공관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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