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300여명의 ‘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영상을 녹화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연 모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엄 판사는 “고도로 지능적,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연씨 등이 초범이거나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이 없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씨 등은 지난해 2~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310명과 알몸 화상채팅을 하며 영상을 녹화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빼냈다. 이들은 빼낸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총 5억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씨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나 모씨(27) 등 6명은 징
검찰 조사 결과 연씨와 공범들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할 사람과 피해자들과 영상 채팅을 할 사람, 영상을 녹화할 사람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