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허위 고소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고백하고 인정했다면 법률상 자백으로 봐야 하며, 이런 경우 1심 형량보다 줄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르는 남성을 추행범으로 몰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윤모씨(54·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경우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필수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윤씨는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이를 진술하고 재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원심이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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