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위탁계약 관계자와 결탁해 수천 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양천구청 공무원 등 12명이 적발됐습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체 대표 A씨(60)로부터 계약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양천구청 공무원 B씨(59)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중고차 매매단지 관계자들에게 양천구청과 매매단지간 유착의혹 민원 정보를 유출하고, 방치차량 공매 입찰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양천구청 공무원 C씨(54) 및 매매단지 관계자 등 12명을 검거했습니다.
B씨는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팀장 지위를 이용해 무단방치차량 처리 위탁업체 관계자인 A씨로부터 일감을 몰아주겠다는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대형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케 하는 방법으로 2,700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양천구청 공무원 E씨(57) 등은 양천구청에 접수된 매매단지와 양천구청간 유착의혹 관련 민원 정보를 민원 상대방인 매매단지 관계자 F씨(49)에게 유출하거나 공매차량을 낙찰받기 위해 담합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입찰을 방해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F씨는 매매단지 인근 토지를 관리하면서 무허가 광택업체 등 일부 매매상사들이 상품용 차량을 불법 전시할 수 있도록 장소를
경찰은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에 만연한 세금탈루 풍토를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금품수수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