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타망(쌍끌이) 조업 금지기간 중 금어 구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전날 오전 6시 15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98km(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4.5km) 해상에서 중국 선적 타망어선 노문어53389호(135t, 승선원17명)와 노문어53390호(135t, 승선원18명) 등 2척을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했
이들 선박 2척은 지난 1일 중국에서 출항한 뒤 다음달 15일까지 타망 조업이 금지된 우리 해역에 들어와 멸치 40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날 밤 이 중국어선 2척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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