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성기업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지인들이 이권을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중 강 전 행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뒤 고교 동창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기재부 장관(2008∼2009년)과 산업은행장(2011∼2013년)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금품을 받은 데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 시절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모두 240억원대의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강 전행장이 받은 금품이 포괄적 뇌물 성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지인 김모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은 2012년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모씨가 운영하는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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