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로스쿨 "자소서에 부모·친인척 관련 일체 정보 불허"
↑ 사진=연합뉴스 |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할 경우 실격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부 로스쿨은 일체의 부모·친인척 직업 기재까지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실격, 합격취소, 입학허가 취소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각 로스쿨의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자기소개서의 부모 신상 기재 금지, 실질 반영률 공개 등 협의회가 마련한 입학전형 개선사항이 모두 반영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자기소개서와 관련해 앞으로는 부모·친인척 등의 이름과 직장(직위, 직업)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해 기재할 경우 실격 등 불이익 조치도 명문화됐습니다.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등은 일체의 부모·친인척 직업 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길 때는 실격이나 합격취소, 입학허가 취소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는 광의적인 직종명 기재나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감점 조치합니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역경극복 등 경험설명을 위해 부득이 단순 직종명을 기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거나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입학전형요소에서는 법학적성시험과 학부성적, 외국어 성적 등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정량평가 요소별 환산방식과 실질반영률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류와 면접 등 정성평가의 평가 항목도 공시됩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면접 평가 때는 이름과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음영처리 되며 면접 평가 때는 무(無)자료 면접, 외부면접위원 위촉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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