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하면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재소환한다. 검찰은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교육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교육감을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14시간동안 진행한 첫 소환 조사에 이은 두 번째 피의자 신분 조사다.
앞서 검찰이 첫 소환 조사 후 이틀 만에 청구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름 넘게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이 교육감이 선관위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를 토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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