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횡포 폭로하겠다" 돈 요구한 운전기사…징역 10개월
↑ 사진=MBN |
회장의 '갑질 횡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억대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종합 주류회사 무학 최재호 회장의 전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모(4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송씨가 상고를 포기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실형 유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무학 관리팀장에게 전화해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 대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며 회장의 횡포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폭로 방송이 나가면 회사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합의금을 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씨는 다음날 무학 특판사업부장에게 2차례, 대표이사에게 1차례 전화해 "몽고식품 수행기사는 회사에서 1억5천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쟁업체에 제보하고 사례금을 받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2014년 4∼10월 무학에서 회장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송씨는 '몽고식품 갑질 논란' 등으로 갑질 횡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
무학 측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송씨의 주장이나 협박과 달리 회장이 범죄행위로 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송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갈취하려 하는 등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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