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정 모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정 변호사가 김 전 의원과의 민사소송에서 져 수임료를 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8월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조사위원회를 열고, 정 변호사에 대해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 변호사는 김 전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받은 성공보수금 1억 6천만 원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