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 씨(51·구속기소)의 법조 비리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각종 재판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정씨로부터 총 1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를 20일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정씨 소유의 고가 외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와 취득세·차량보험료 등을 사실상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대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1억원의 웃돈까지 얹어 1억5000만원을 브로커 역할을 한 성형외과 원장 이 모씨(52·구속기소)를 통해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정씨 관련 사건의 재판부 청탁·알선 명목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이 자사 제품의 모조품을 제조·유통시킨 업체를 고소한 사건 항소심을 맡아 일부 피고인의 형량을 1심보다 높게 선고한 바 있다. ‘엄벌 청탁’이 통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 2014년과 지난해 말에도 네이처리퍼블릭 계열사 SK월드 관련 소송과 정씨의 해외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청탁해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현금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재판부에 실제로 청탁하지는 않았고 내 재판과 관련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가로 연루된 법조인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2012년 정씨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받았다거나 김 부장판사의 딸이 2013년 미인대회에서 입상하는 데 정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공소사실에 포
이로써 지난 4월 정씨와 최유정 변호사(46·27기·구속기소)의 폭행 시비에서 불거진 법조 비리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사업 관련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 모 서울고검 검사(54·16기)도 수사 중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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