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의 공식적인 피해규모가 추정치의 절반을 조금 넘는 약 58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오는 23일까지 피해 금액을 집계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20일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피해액이 75억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
경주시에 따르면 지진 발생 뒤 전수조사를 해 발표한 잠정 추산 피해액은 106억9900만원이다.
사유재산이 4011건에 74억8200만원, 공공시설은 75건에 32억1700만원으로 추정한다. 이 중 사유재산 피해는 기와탈락 2031건, 벽체균열 1011건, 담 파손 702건 등이다.
하지만 공식 피해액 산정을 위한 자연재난조사·복구계획수립지침 규정에 맞춰 시가 현재까지 집계한 피해 금액은 58억3500만원(공공시설 55억8000만원, 사유재산 2억5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 피해는 75건에서 93건으로 늘어났으나 사유재산 피해는 4011건에서 13건으로 대폭 줄었다. 사유재산 피해는 지진으로 주택이 완전히 부서지거나 반쯤 허물어진 것만 인정한다.
이상욱 경주부시장은 “경주 역사문화미관지구 안 주택은 한옥밖에 짓지 못한다”며 “지진으로 기와 파손이 2000건이 넘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피해로 잡아주지 않으니 피해 금액도 확 줄어들었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에서는 이 밖에도 관광객 감소, 숙박시설 예약취소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까닭에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진 직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별재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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