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등을 갖춘 방으로 꾸며진 ‘룸카페’가 일부 청소년들 사이 탈선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룸 카페란 방이 따로 분리된 카페를 의미한다. 방 내부에 침대나 쇼파, TV, 컴퓨터 등이 설치돼 있어 그 안에서 TV를 보거나 음료를 마실 수 있다. 룸 카페는 대부분 시간당 4000~7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독립된 공간이다보니 일부 룸 카페에서는 중·고등학생의 탈선이 이어지곤 한다. 일부 학생들은 룸 카페에 술과 담배를 몰래 반입해 음주, 흡연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룸 카페는 지난해 8월 미성년자의 멀티방 출입이 금지된 이후 청소년들의 새로운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룸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멀티방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룸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청에 영업신고만
지자체 관계자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민원신고나 제보가 있어야 나갈 정도로 업무량이 있다”며 “지금까지는 문제 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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