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독일 본사 임원이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독일 본사 관계자가 소환 조사를 받는 것도, 독일 이외 국가에서 본사 임원이 수사를 받는 것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9시 30분 폭스바겐 독일 본사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 임원 S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폭스바겐의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변호인을 통해 D씨를 비롯해 독일 본사 임직원 7명에게 출석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검찰은 문제의 EA 189 디젤엔진을 장착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이 본사의 적극적인 지시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 S씨를 상대로 한국에 수출된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과정에 독일 본사의 역할을 추궁할 방침이다.
해당 차량은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조작된 모델로 한국에선 12만대, 세계적으로 1000만대 이상 팔렸다.
검찰은 최근 시험성적서 조작 실무작업을 한 AVK 인증담당 이사 윤모(52)씨를 구속기소
또 윤씨와 함께 범행 공모 혐의를 받는 요하네스 타머(61) AVK 총괄대표 및 토마스 쿨(51)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소환조사도 마치고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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