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 받게 된 사실혼의 남편에게도 세금을 깎아주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혼 남편이라도 법률상 부부와 똑같이 세금 혜택을 주라는 판결입니다.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김 모 씨는 결혼 18년 만에 아내와 이혼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함께 살며 사실혼을 유지하다가 2011년에 완전히 갈라섭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 이름으로 된 시가 약 30억 원 상당의 공장 등을 넘겨받은 김 씨.
취득세로 3.5%인 1억 원이 약간 넘는 돈을 세금으로 먼저 냅니다.
그런데 법률상 부부의 재산분할은 1.5%로 세금을 깎아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지만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어 소송에서 이긴다면, 1억여 원의 세금이 4천4백여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1·2심에선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라며 패소한 김 씨.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대법원은 다만, 혼인 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관계에는 이번 판결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