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자 잡다가 범인 사망…"정의롭지만 처벌 받을 가능성도"
↑ 사진=mbn |
동네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도주하던 30대가 시민들에게 붙잡혀 체포된 직후 돌연 숨져 그를 붙잡은 시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망 원인이 제압 과정에서 받은 물리적 충격과 관련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체포 직후 숨진 음란행위 용의자 A(39·회사원)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압과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함"이라는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제압과 관련된 사망이란 주로 엎드린 자세로 제압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급성 사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8시 9분께 수원시의 한 빌라 주변에서 A씨가 음란행위를 하던 중 주민 김모(32)씨에게 발각되자 급히 달아났습니다.
A씨는 100여m 가량 도주하다 전봇대에 부딪혀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3∼4m를 도망쳤지만 김씨에게 붙잡혔습니다.
김씨는 바닥에 엎드린 A씨 위에 올라타 왼팔을 뒤로 꺾고 어깨를 눌렀고, 이때 합세한 행인 권모(30)씨는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5분여간 A씨를 붙잡고 있다가 오후 8시 17분께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A씨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얼굴이 창백한데다 호흡과 맥박이 고르지 않자 수갑을 푼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를 불렀으나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엎드린 자세로 제압당한 A씨가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호흡이 악화되는 등 물리적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씨와 권씨를 소환해 제압 과정에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선의에서 범죄 용의자를 붙잡기 위해 나선 것인 만큼 사건 전반을 신중히 살펴볼 방침"이라며 "김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입건 여부 및 적용 혐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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