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 여성이 아들과 함께 이색 체험을 하려고 경주용차인 '카트'를 탔다가 스카프가 바퀴에 끼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테마파크 측의 책임을 70%만 인정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파주의 한 테마파크.
지난 2014년 여성 박 모 씨는 경주용차인 카트를 타려고 아들과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카트를 타는 도중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가 흘러내리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스카프가 바퀴에 끼어 목이 뒤로 꺾이면서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은 겁니다.
박 씨는 테마파크 측을 상대로 "3천2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재판부도 박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해당 테마파크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1천 9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열 / 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스카프 등을 착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탑승할 때 말해주지 않았고 그에 관한 안내도 소홀히 한 운영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
또 테마파크 측이 '스카프 착용금지'라고 써놓긴 했지만, 잘 보이는 곳에 안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다만 박 씨가 스카프를 착용하고 탑승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테마파크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