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20대 회사원, 딸에게 수유 중인 女 성폭행하려다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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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미수/사진=MBN |
한 20대 회사원이 모르는 집에 들어가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원 김모(26)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경북 한 가정집에서 딸에게 수유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청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었습니다.
김씨는 이날 직장 회식자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인기피증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점을 근거로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