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가족 자는 친정집에 불 질러…이유는 '재산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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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분배 불만 방화/사진=연합뉴스 |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은 30대 여성이 추석 연휴 기간 친정에 찾아가 불을 질렀습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17일 친정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등으로 최모(38·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전 7시께 계룡시 자신의 부모가 사는 단독주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집에는 최 씨 부모를 비롯해 추석을 보내기 위해 고향을 방문한 남동생 가족 등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잠자던 가족이 이불 등을 이용해 재빨리 불을 끄면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최 씨는 부모가 남동생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눠준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12일 인화물질을 들고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대전 인근 모텔에서 나흘간 머물던 최 씨는 추석 다음 날인 16일 오전 계룡시 친정에 찾아가 잠자던 가족을 향해 인화물질 1.5ℓ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범행에 앞서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가 동생에게만 재산을 나눠줘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