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납품 지연 소송서 패소…"KAI 책임 있다"
![]() |
↑ 수리온 / 사진=연합뉴스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납품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체 헬기 값 중 100억원여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박우종 부장판사)는 KAI가 "100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06년 한국형 기동헬기 전력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시제기를 생산해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면 초도양산(初度量産·계획 물량 중 처음 승인된 물량을 양산)으로 24대를 만든 뒤 후속 평가를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KAI는 2006년 6월 정부와 계약을 맺고 시제기를 생산했고, 시제기가 2010년 11월 잠정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게 되자 정부는 초도양산 물량 24기를 KAI에 맡겼습니다. 몇 차례 수정을 거쳐 결정된 총 사업비용은 7천900억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KAI가 수리온 헬기 1∼6호를 계약한 시한에 납품하지 못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납품이 늦어진 날짜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30억3천여만원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KAI는 시한을 못 지킨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체상금을 100억8천여만원으로 줄여줬지만, KAI는 "과실 때문에 납품이 지연된 게 아닌데도 지체상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KAI는 납품 지연의 원인으로 크게 2가지를 들었습니다. 진동을 줄이기 위해 디자인을 확정하는 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생산업체가 지정돼 있어 의무적으로 다른 업체에서 납품받아야 하는 연료탱크가 늦게 입고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측 계약에 따르면 KAI가 진동을 저감하도록 설계를 변경할 책임이 있고, 연료탱크 납품 지연이 헬기
재판부는 또 "KAI에 부과된 지체상금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큰 금액이지만 전체 계약 금액에 비하면 1.6% 남짓이고, 정부가 29억원의 지체상금을 줄여주기도 했다"며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